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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사항

공고

[공고]2024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공모

  • 작성일2024-02-01
  • 작성자지역문화부
  • 조회수1874

()안산문화재단 공고 제2024-13

 

 

2024 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공모

 

(재)안산문화재단은 2024년도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

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

 

 

2024년 2월 1

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이사장

 

1. 사업목표

전문예술가 및 전문예술단체의 창작 지원을 통한 안산 문화예술 진흥

☞ 공연예술 및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 지원을 통한 창작 활성화 유도

지역예술 발전과 관련한 사업활동 지원하여 안산의 문화예술 창작 기반 조성

 


2. 주요내용

사업수행 기간: 2024. 4. ~ 2024. 10. 31.

지원대상안산에 소재(거주)하고 있는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

신청자격 (※ 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)

ㆍ 공고일 이전 안산지역에 소재(거주)하고 있는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

ㆍ 공고일 이전 최근 2년간 2건 이상 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실적 증빙이 가능한 전문예술인 및 전문예술단체

ㆍ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

        ※ 시각예술분야전문예술가 및 전문예술단체 가능

            공연예술분야전문공연예술단체만 가능(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으로 안산시 소재 단체 증빙필수)

ㆍ 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 [예술가의방예술인/단체등록 증빙 필수

등록경로※ 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로그인안산문화재단-예술가의방예술가/단체등록하기

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

⦁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(영화진흥위원회한국콘텐츠

진흥원한국문화번역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서울문화재단 등)

⦁ 정치적종교적 목적의 사업 및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

⦁ 시설의 건립과 매입재건축 사업 및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

⦁ 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

⦁ 2024년 안산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타기관 사업과 동일 내용으로 중복선정 불가

⦁ 2024년 안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지원사업 간 동일 내용으로 지원 불가

문화예술교육공간 공유사업, Gallery A 전시공간 지원사업은 제외

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

⦁ 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

⦁ 국립공립(군립문화예술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

⦁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

⦁ 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

⦁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·단체

⦁ 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

⦁ 선정 후 안산시 주소지 확인 시 공고일 이후 전입한 개인·단체

⦁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 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

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

⦁ 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

또는 단체로서 이로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


사업내용 신규 창작프로그램만 신청가능(기존 작품 신청 불가)

1) 공연예술공연창작과 제작초연의 2단계 지원 구성

ㆍ 1단계(공연창작): 작품개발

※ 1단계 공연창작은 신작 작품개발단계 지원으로 대본음악안무 창작 및 쇼케이스 지원,

  쇼케이스는 창작공연의 주요부분을 선보이는 형식으로 25분 내외 쇼케이스낭독공연/ 작품을 시연하여야 함

※ 선정된 단체는 공동발표형식으로 진행되는 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창작쇼케이스에서 공연(공연장은 재단에서 제공)

ㆍ 2단계(제작초연): 1단계 신작공연 중 초연 지원

2) 시각예술작가 신작 창작 및 프로젝트 지원

 

지원내용

ㆍ 전문예술가 및 전문예술단체의 시각예술 창작

ㆍ 전문예술단체의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

ㆍ 지원건수 및 지원금 배분은 지원분야별 접수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,

지원금액 및 지원건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조정 후 최종 결정되며 사업내용과 규모에 따라 지원금액 차등지원

ㆍ 신청사업의 총 소요경비 중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함

*직접경비 예술 창작프로그램 기획 등 운영 및 발표활동에 소요되는 주요항목

ㆍ 지원세부내용

① 공연예술(2단계 단계별 지원)

 

 1단계(공연창작)

ㆍ 지원규모최고 7,000천원

ㆍ 지원내용 신작 작품개발단계 지원으로 대본음악안무 창작 및 쇼케이스지원

공연예술 1단계는 창작사례비에 비중을 두어 사용 할 수 있도록

참여자 사례비 등 인건비 지원금액 제한 없음

공연장소(별무리극장지원공연에 필요한 스탭비용 등은 자체 해결

(*무대스탭:무대,음향,조명 전문3급에 준하는 인력 필수)

ㆍ 결과발표 공동발표형식의 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창작쇼케이스를 통해 창작물의

주요부분을 선보이는 형식으로 25분 내외로 진행하며 쇼케이스 /

낭독공연작품을 시연하여야 함(*재단-공연장만 제공)

전문위원평가를 통해 우수작 선정하여 2단계 지원

○ 2단계(제작초연)

ㆍ 지원규모최고 15,000천원

ㆍ 지원내용 1단계 지원작 중 전문평가단 심사를 통해 선정 후 지원함(2025),

공연단체에서 기획대관 등 자체 추진

참여자 사례비 등 인건비는 지원 신청액의 80%이상 지원 불가

ㆍ 결과발표 신작공연 초연 지원

⓶ 시각예술

ㆍ 지원규모최고 10,000천원

ㆍ 지원내용 전문예술가 및 전문예술단체의 신작 창작 및 프로젝트 지원

ㆍ 결과발표 시각예술전시


 

 

3. 공모일정

사업공고

신청서 접수

심사(서류 및 인터뷰)

2024. 2. 1.()

~ 2. 23.()

2024. 2. 20.()

~ 2. 23.() 17시까지

2024. 2. 26.()

~ 3. 24.()

 

결과발표

사업 진행

결과보고 및 정산

 

2024. 3. 25.()~27.()예정

홈페이지 공고

2024. 4. ~ 10.

※ 예산집행: 4. ~10. 31.

2024. 11. 8. 

※ 사업포기기간: 2024. 3. 27.() ~ 3. 28.()

※ 사업 진행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4. 제출방법 및 서류

접수기간: 2024. 2. 20.() ~ 2. 23.() 17:00까지

접수방법접수 기간 내 이메일 제출(ansancf4000@gmail.com)

제출서류

‧ 지원신청서 1(지정서식)

‧ 개인 예술가(주관 단체소개서 1

‧ 필요시 주요 참여예술가 이력서 각 1

‧ (단체의 경우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 1.

‧ (개인의 경우주민등록등본 초본 1.

※ 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및 삭제 후 스캔본 또는 이미지 파일 제출

‧ 안산문화재단 [예술가의방예술인/단체 등록 증빙 1

‧ 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 1

‧ 서약서 1

 최근 2년간 개인 및 단체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대표공연(전시) 3건 제출

  (리플렛포스터도록 등 인쇄물 및 보도자료사진자료 등 1건당 이미지자료 각5점 이내로 A4 사이즈에 맞추어 첨부)

‧ 추가자료신작대본 및 시놉시스신작 이미지 스케치 등

임의로 양식을 바꾸거나 별도의 양식을 사용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

모든 출력물의 규격은 A4 사이즈로 맞춰 제출하여야하며 포트폴리오작품모형, CD 등의 자료는 받지 않습니다.

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관련 세부내용은 [지원신청서파일 참고

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,

   신청서류는 접수기간(2. 20. ~ 2. 23.) 내에 제출한 서류만 유효합니다.

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오며, 1-2분 차이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

   이메일 전송 시간을 고려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5. 심사기준

심사방법

‧ 1개 단체, 1개 사업 지원을 원칙

‧ 지원신청서의 사업계획을 검토심사기준에 의거 채점(서류심사)

‧ 개별 사업에 대한 심사위원별 채점결과심사점수 70점이상 고득점 순으로 결정

 

심사기준

‧ 지원자의 역량예술성 및 독창성작업계획서 및 기획의도 등

‧ 프로젝트 내용 및 집행예산의 적절성계획의 실현 가능성기대효과추진 능력 등

 

심사 및 평가방식

‧ 1행정심사(심사자격사업 중복 응모사업영역 분류 등)

‧ 2서류심사(심사위원에서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)

‧ 3심층면접 심사_면접 대상자 홈페이지 공고

 

 

6. 예산편성 지침

○ 프로젝트 운영에 소요되는 사례비용역비홍보비제작비재료비 등을 예산서에 편성

○ 정산 관련 회계검사 수수료 예산 필수 편성(*세부내역 공모사업 안내문 참조)

○ 식비다과비회의비예술인고용보험(기관부담분)은 자부담 비용으로 집행

○ 사업비로 선정단체 대표자(개인예술가사례비 및 대표자(개인예술가동일업체 지급 불가

○ 자산취득비시설비공과금교통비 등은 사업예산 편성 불가

○ 실현 가능한 계획 및 예산으로 작성요망

※ 예산 편성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지원신청서 파일 확인

 

 

7. 유의사항

○ 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필수 사항으로 전문가(비평 및 평론가평가가 진행됩니다.

○ 동일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
   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추후에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○ 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

○ 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○ 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.

○ 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지원신청서와 사업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원금이 취소되거나 삭감될 수 있으므로,

    실제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작성 바랍니다.

 

 

8. 문 의

안산문화재단 시민축제부 전문예술창작공모지원사업 담당자 031-481-0525